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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5033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8,408,660원 및 그 중 88,408,660원에 대하여는 2014. 1. 28.부 터 2015. 1. 23...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석유류 정제 및 석유제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김포시 C 소재 B(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 A은 2008. 11. 14.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석유제품공급계약(이하 ‘제1공급계약’이라 한다) 및 시설물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시설물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다음, 원고가 설치해준 주유기 등을 이용해 그 무렵부터 2012. 9.경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이 사건 주유소 영업을 하였다.

위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공급계약 제3조(수량 및 품질) (1) 공급자(원고를 말한다)는 구매자(피고 A을 말한다)의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매자에게 제품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자가 주유소에서 판매할 제품을 공급자가 전량 공급인도한다.

제6조(계약기간) (1) 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3. 11. 13.까지로 한다.

단 시설물을 무상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사용대차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를 본 계약기간으로 본다.

제9조 (상표표시) (1) 구매자는 공급자의 상표, 상호, 서비스마크 기타 당해 제품을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징표시(이하 ‘상표’)를 폴사인, 케노피, 주유기, 유조차 등 운반용구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공급자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상표 및 시설물 등 관리, 소유권의 귀속) (1) 구매자는 공급자의 상표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