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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3고단26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연기획사 팀장으로서 기획사에서 객원단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에 대해 평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8. 22:5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디비디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곳 소파에 앉아 기대어 영화를 보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입 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고개를 돌린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에 눕히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 타 재차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면서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진 후, 피고인의 손을 치며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자신 앞으로 돌려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울고 있던 피해자를 달랜다는 이유로 2012. 12. 9. 00:2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모텔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혀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후 입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핥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옷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