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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9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 N이 고령인 K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K를 발로 찼으며, 이에 피고인은 함께 있던 I, H 등과 N, O, Q, D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려던 것뿐이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의 오른손을 잡아 비튼 다음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 O의 팔을 잡아 비틀거나 피고인이 I, 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접촉도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엄격한 증명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의 CCTV 녹화 CD 영상의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있던 I, H 등과 N, O, Q, D, P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N의 오른팔을 잡은 다음 그 등 뒤로 가 등을 세게 밀어 N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 O의 왼팔을 잡고 안 나가려고 버티는 O와 몸싸움을 하고 O의 목을 팔로 감아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낸 사실, I, H, J, K도 피해자 N, O, Q, D, P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 피해자 O, N, P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에는 2013. 3. 21. P에 대한 상해진단서상 2013. 3. 25.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