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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3 2013가단1785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86,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 도소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주식회사 형원무역에서 2012. 2. 8. 상호가 변경됨)는 의류임가공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거래하기 이전 소외 주식회사 대영아이엔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있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1. 10. 27.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한 계약 중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272,746,75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양수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1. 10. 31. 아래와 같이 이행각서(갑 7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피고는 2011. 10. 28. 대영아이앤씨로부터 통지 받은 양도 양수 통지서에 관하여 1차분, 2차분의 염색료를 공제한 후 원고에게 지급한다.

2. 피고와 원고는 추후 계약분에 대하여는 쌍방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3. 원고는 피고가 대영아이앤씨로부터 통지받은 양도 양수 통지에 관하여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한다. 라.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상기 당사는 2011. 10. 31. 작성한 상호 이행각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금액을 인수하며, 채권양도양수 관련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기로 확약한다.

1. 채권 양도 양수금액 : 272,746,750원

2. 상호 이행각서 1항에 의거 1, 2차분 염색료 공제액 : 67,493,780원

3. 피고에서 지급금액 : 205,252,970원(부가세 미포함, 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 -피고와 소외 회사, 원단공급 1, 2차관련 미지급금액

4. 위 3.항의 금액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당사가 발행한다.

5. 위 3.항의 지급금액에 있어서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