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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25 2016가합1041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父)인 D은 2010. 5. 6. 그 소유의 충북 영동군 E 외 1필지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G 주식회사에 계약금액을 1,98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0. 5. 6.부터 2010.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질 건축주는 원고이다. ,

이후 그 장례식장 건물(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이 완공되어 2011. 7. 21.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장례식장과 그 부지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H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에 매각되어 2012. 7. 16.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C는 2013. 3. 20. I와 사이에 이 사건 장례식장과 그 부지를 대금 18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7. I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그 무렵 원고에게 현금 4억 원과 향후 8년간 매월 3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약정한 금원을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라.

C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3. 3. 29. 원고의 아들인 J을 채권자로 하여 ‘C는 채권자 J에게 총 6억 8,8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3억 원은 2013. 12. 30., 1억 원은 2014. 3. 30. 지급하고, 나머지 2억 8,800만 원은 2013. 5. 30.부터 2021. 4. 30.까지 8년간 매월 300만 원씩 분할하여 J의 계좌로 지급하며, 변제기일을 한 번이라도 어길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주는 한편, 같은 날 J의 대리인으로 자처한 원고와 함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J은 C에게 6억 8,800만 원을 대여하고, C는 J에게 위 차용금 6억 8,800만 원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