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2.01 2014고단5386

공무상비밀누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4. 4. 30.경까지 해양경찰청 D국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해양경찰청 E으로 근무(대기발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경 D국 형사과 F계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해운조합의 비리 혐의를 수사토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F계 경찰관들은 2014. 4. 9.경 위 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함과 동시에 영장이 발부될 경우 조만간 조합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므로, D국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0. 08:04경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30에 있는 해양경찰청 사무실에서, F계장인 G으로부터 전날 신청한 해운조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보고받고, G이 있는 자리에서 당시 해운조합 H본부장이던 I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에서 J해운조합에 압수수색을 나가게 되었습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위 사건 수사의 압수수색에 관한 사실을 알려주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압수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별도의 대가를 취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