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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1 2017나7029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어머니인 피고의 명의로 전주시 덕진구 D건물(이하 다가구주택인 위 빌라를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구입한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피고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를 관리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7. 11.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를 대행한 E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 중 304호(이하 ‘이 사건 304호’라 한다)를 피고로부터 보증금 3,500만 원, 기간 2015. 4. 3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11. 피고의 딸 E와 사이에 이 사건 304호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진정한 임대차계약이고, E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관리와 처분을 전적으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임대차계약은 E가 피고를 정당하게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거나, 설령 E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민법 제125조 내지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은 2015.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C는 2014년 4월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304호를 보증금 2,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E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