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31346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는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동래구 D 일원 232,885㎡(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4.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같은 해

5. 2.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5. 7. 29.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별지1, 2 목록 각 기재 건물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데,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각 건물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바(법 제49조 제6항 본문),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5. 7. 29.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각 건물을 각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고 조합의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의 내용이나 결의절차 또는 인가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