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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3 2018고단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8: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경읍 부흥로에 있는 황산 대교를 부여군 세도면 방면에서 논산시 강경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80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논산시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 다발성 골절의 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검시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인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