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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52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9.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혼소송 중임에도 피해자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피해자의 내연녀를 촬영한 동영상 형태의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 C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이혼을 하기도 전에 남편이 상간녀와 살고 있고 ”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암투병 중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