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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1 2019고단198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18:39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서 흉기인 회칼(총 길이 40cm, 날 길이 25cm)을 손에 들고 다니며 주변에 있던 이웃인 피해자 D(43세)을 비롯하여 다수의 주민들에게 “죽일 놈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위로 들거나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행동을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거지에서 칼을 들고 배회하며 주민들을 위협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되었다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고, 현재 알코올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한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