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티엠디자인과 피고 A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금 6,950...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아래에서는 원고(반소피고)를 원고라고만 하고 피고(반소원고) 티엠디자인은 피고 티엠디자인이라고만 하며, 피고 티엠디자인과 피고 A를 통틀어 일컬을 경우 피고들이라고 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외 주식회사 경성승강기(이하 ‘경성승강기’라 한다)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 A 사이에, 2013. 4. 26. 대금 56,650,000원(부가세 포함)에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2013. 7. 10.까지 위 피고에게 완성하여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피고 A는 대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체일수마다 총 계약금액에 1/10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 중 위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만을 일컬을 경우 ‘이 사건 지연손해금 약정’이라 한다). 한편 피고 A는 위 공사계약 당일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계약금 29,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 경성승강기와 피고들 사이에 2013. 8. 22.경 공사도급인을 피고 A에서 피고 주식회사 티엠디자인(이하 ‘티엠디자인’이라고 한다)으로, 완공기한을 2013. 7. 10.에서 2013. 8. 30.까지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단, 원고가 피고 티엠디자인으로부터 대금을 완납받기 전까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변경합의’라 한다). 한편 피고 티엠디자인은 이 사건 계약변경합의 당일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중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6,950,000원은 원고가 피고 티엠디자인에게 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할 때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후 2013. 8. 28. 승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