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8186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214,855,359원 및 그 중 206,821,989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F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