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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5 2018노2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C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추징 2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① D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비록 당시의 구체적 상황, 대화내용 등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D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여러 번 있고, 사건 후 5년이 훨씬 지 나 원 심 법정에서 증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D의 일부 기억이 혼동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C과 필로폰 거래를 위하여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부인 하나, 통화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만난 후 C이 필로폰 매수를 위하여 D과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C을 만 나 함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인근으로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