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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나3894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 도시형주택 건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1,000,000원, 공사기간 2012. 10. 4.부터 2012. 11. 19.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위 건축공사의 실제 건축주인 피고는 위 하도급계약 당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2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01,000,000원 중 45,548,050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45,548,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체상금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지체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4,000,000원 상당의 지체상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이 2012. 11. 19.까지였고, 원고가 위 기일을 도과하여 2012. 11. 27.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0. 31. 나머지 전체 공사를 11월 27일까지 하고, 위 기일을 엄수하여 후속 공정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C에 건네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기간을 2012. 11. 27.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