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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3. 24. 선고 2015두55684 판결

매수인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잔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6514 (2015.10.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2340 (2014.04.29)

제목

매수인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잔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임

요지

매수인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잔금기일을 연장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에 해당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5두556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1 선고 2015누46514 판결

판결선고

2016. 03.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원고가 2009. 1. 29. 주식회사 ○○○○ 홀딩스(이하 '○○○○'라고 한다)에 주식회사 △△△홀딩스 주식 0,0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000,0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00,00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000,000,000,000원은 거래종결일인 2009. 4. 13.에 각 지급받되, 다만 잔금은 □□□□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00,00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날 ○○○○로부터 계약금 00,0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와 ○○○○는 2009. 4.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을 당초보다 0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 증액한 000,000,000,000원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 변경합의서(이하 '이 사건 변경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③ □□□□위원회가 2009. 5. 18. ○○○○에 대하여 최다액출자자변경을 승인하자 ○○○○는 2009. 5. 27. 원고에게 위 000,0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의 직원이 2009. 3. 24. □□□□위원회 소속 공무원등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건이 발생한 탓에 □□□□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지연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도 2009. 4. 13.까지 지급되지 않았던 점, ② 원고와 ○○○○는 협상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초 위약금 액수인 00,000,000,000원의 1/3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금액을 ○○○○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변경합의서를 작성한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당초 잔금지급기일인 2009. 4. 13.과 원고가 이 사건 변경합의서에 따라 000,000,000,000원을 지급받은 2009. 5. 27.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매매대금을 증액할 현저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액의 실질은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잔금지급이 늦어져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자 원고와 ○○○○가 협상을 통하여 그 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액하여 정한 위약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동시이행관계에서의 이행지체, 매매대금과 위약금의 구분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