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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24 2020누13741

사회봉사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 이유는 제 1 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2. 추가판단

가. 절차상 하자 주장 및 판단 1) 원고 주장 요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하 ‘ 자치위원회’ 라 한다) 중 1 인이 원고의 양부인 K에게 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전 가해 행위 및 자치위원회 회부 사실 등을 고지하였다.

이는 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9. 8. 20. 법률 제 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학교폭력 예방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한 비밀 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로 인해 원고는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혀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 21 조( 비밀 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ㆍ 피해학생 및 제 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 1 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3 조( 비밀의 범위) 법 제 21조 제 1 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 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2) 관련 법령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