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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2.20 2014고단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14:2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4:40경 경북 군위군 효령면 경북대로 2656-11 앞 5번국도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