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50780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016,154,910원 및 그 중 649,929,946원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016,154,910원 및 그 중 649,929,946원에 대하여 20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