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50661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