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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4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23:3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여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자신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경사 E)

1. F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2010년에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50만 원, 2012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경찰관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