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4가합5799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44,046,356원 및 그 중 167,796...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2007. 10. 19.경 30,000,000원, 2010. 5. 11.경 207,000,000원, 2010. 6. 30.경 30,000,000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17%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C의 대표이사이던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근보증 한도액을 269,100,000원으로 정하여 C이 하나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포괄근보증하였다.

나. 한편 망인은 2010. 7.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과 아들인 피고가 있었는데, 그 중 D은 2010. 9.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느단1019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0. 10. 4.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이후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0. 10. 28. 하나은행으로부터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로, 2010. 11. 30.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다.

하나은행은 C의 최후주소지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010. 12. 13.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인 전국매일과 대한매일신문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도양수 사실을 공고하였다. 라.

2014. 8. 25.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은 합계 244,046,356원(= 원금 167,796,527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6,249,82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대출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한정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