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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8가합4072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홈쇼핑 프로그램의 제작과 공급 등 사업을 하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임금항목 중 기본연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원고들이 임직원복지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복지포인트 역시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피고는 2015년 11월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기간 동안 위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다시 산정한 위 각 수당 중 이미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은 그중 일부로서 각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30886 판결 참조). 나.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단체협약 제4장 복리후생편 제33조에서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 근거를 두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2015년 11월부터 위 규정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임직원복지규정 제10조 및 임직원복지규정시행요령 제6조를 마련한 다음, 직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