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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31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2층 201호 부분 24.46㎡를 인도하고,

나. 1,5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