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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5 2015노302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출소를 찾아가 기 물을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용 물건 손상),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