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5.12 2020가단2001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6. 4. 20.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6. 4. 20.자 상속재산분할협의...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