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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9 2016가단10492

주식소유권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 및 피고 D과,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8억 원을 투자하되 그 담보로 피고 D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 발행주식 전부(피고 D 명의의 주식 2,500주, 피고 C 명의의 주식 2,500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은 원고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원고는 피고 C, D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에 관하여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전부는 피고 회사에 의하여 그 주권이 발행되어 피고 C, D으로부터 소외 E에게로 교부되어, 피고 C, D이 더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라는 확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나 소외 E에게 미치지 않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각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7. 22. 피고 회사(성립연월일 2011. 7. 8.) 및 피고 D과,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8억 원을 변제기한 2011. 10.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D은 그 담보로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 D은 2011. 7. 22.경 원고와,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 액면금액 10,000원의 피고 회사 발행주식 2,5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