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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7나251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조부가 1984년경 사망함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11,306㎡(이하 ‘분할 전 G 임야’라 한다)에 관한 상속이 개시되었고, 피고들을 비롯한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1990년경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 4명의 공유지분 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부친은 망인의 맏손자였는데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를 포함한 원고의 가족들이 상속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5. 2.경 분할 전 G 임야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이에 원고 측과 피고 측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2008년경 임시로 분할 전 G 임야에 관하여 원고 측 상속인들(원고, J, K, L)이 23%의 지분을, 피고 B 측 상속인들(피고 B, M, N)이 37%의 지분을, 피고 C가 40%의 지분을 가지기로 정하였고, 그 합의된 지분에 맞추어 분할 전 G 임야의 공유 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5. 3. 3. 분할 전 G 임야가 맹지인 관계로 진입로 개설을 위해 그 부지로 사용할 용인시 처인구 D 답 353㎡(이하 ‘분할 전 D 토지’라 한다)를 1억 2,000만원에 원고와 피고들 3인이 공동매입하기로 약정하면서, 그 약정서에 진입로 부지를 “D 토지 중 일부, 노폭 6.5m × 길이 (약 50평)”이라고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 또한 이들은 위와 같이 합의한 분할 전 G 임야의 지분율에 따라, 이 사건 진입로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매매대금과 부대비용(부동산 소개비 300만원, 취득세, 법무사 대행료, 대출금과 이자)을 원고 23%, 피고 B 37%, 피고 C 40%의 비율로 분담하되 계약금과 중도금은 피고 C가 매도인에게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