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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7노75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서 편의점에서 우연히 옆에 앉게 되었던 점,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후 허벅지 안쪽을 만지자 피해자의 일행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를 내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고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