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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4가단5091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4. 19. 피고로부터 2010년형 Passat 2.0 TDI 자동차(풀옵션, 색상 8E, B,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대금 4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등록세 2,059,090원, 취득세 823,630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2. 9. 25. 이 사건 자동차의 좌석이 주행 중 뒤로 밀리는 등의 사유로 인해 피고 운영의 폭스바겐 광주서비스센터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받았고, 이후 후진기어 작동 불량 등의 사유로 여러 차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받았다.

원고는 2013. 11. 28.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 피고로부터 점검을 받게 되었는데, 수리를 담당한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자동차의 차대번호(C)와 장착된 트랜스미션의 차대번호가 서로 상이하고, 당초 장착되어야 할 LTE 형식의 트랜스미션이 아닌 MFL 형식의 트랜스미션이 장착된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에게 잘못된 트랜스미션을 장착한 채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

이는 종류물 매매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와 동일한 신차인 2010년형 Passat 2.0 TDI 자동차(풀옵션, 색상 8E)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그 자동차에 관하여 2010. 4.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만약 피고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