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원대 동에 있는 고향 막걸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지상 철 3호선 원대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