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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526204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43,514,955원, 원고 C, D에게 각 73,370,606원, 원고 E, F, G, H, I에게 각 800,000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1차량은 2016. 3. 11. 14:27경 문경시 불정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내서기점 175.7km 지점 진남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여주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2차량 후면부를 #1차량 전면부로 추돌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 그 뒤를 따르던 #3차량, #4차량은 1차 사고를 목격하고 정차하였는데, 후행하던 K 운전의 #5차량(L, 이하 ‘망인 차량’이라고 한다

)은 전면부로 #4차량 후면부를 추돌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 그 직후 후행하던 #6차량이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터널 좌측 벽면과 망인 차량 사이에 정차하였는데, 그 뒤를 따르던 M 운전의 #7차량(N 트라고 화물차, 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은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6차량과 망인 차량을 순차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망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중인 차량들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K은 사망하였다

(이하 K을 ‘망인’이라고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원고 B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C, D, J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망 A은 망인의 모친이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J은 망 A의 소송수계인으로서 망 A의 위자료청구권을 대습상속받아 청구하고 있을 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 5) 망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2. 28. 사망하였는바, 망 A의 재산은 아래와 같이 상속되었다. 피상속인 소송수계인 원고명 관계 상속지분 망 A (2017. 2. 28. 사망 E 자 1/6 F 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