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20누31936

신고수리의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40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5쪽 11행의 '2 살피건대,’ 다음에 ‘환경상 이익은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환경권에 기초한 것인바, 환경권은 생명, 건강,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므로 본질적으로 개개의 자연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적으로 법인에게 환경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