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3.06 2014고단6638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7.경 대구시 중구 D에 있는 E식당의 건물 2층 창고에, 불상의 자로부터 ‘버버리’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를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3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순번 품목 수량 1 버버리 상의 47점 2 ETRO 상의 18점 3 FENDI 수건 5점 4 루이비똥 수건 3점 5 스톤아일랜드 상의 3점 6 프라다 잠바 2점 7 디오르 잠바 2점 8 프랭크 몰렐로 잠바 17점 9 폴스미스 상의 5점 10 프라다 구두 5점 11 루이비똥 가방 4점 12 구찌 가방 1점 13 샤넬 휴대폰 케이스 15점 14 디오르 휴대폰 케이스 2점 15 구찌 신발 3점 16 헤르메스 장갑 2점 17 베르사체 선글라스 3점 18 페레가모 선글라스 2점 19 크리스챤디오르 선글라스 2점 20 샤넬 선글라스 1점 21 프라다 선글라스 1점 [범죄일람표]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6. 14:08경 대구시 중구 F건물 2층의 계단 앞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사넬’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순번 품목 수량 1 샤넬 가방 10점 2 버버리 넥타이 6점 3 아르마니 넥타이 2점 4 구찌 넥타이 1점 5 루이비똥 넥타이 1점 6 FENDI 신발 3점 7 구찌 신발 1점 8 프라다 가방 1점 9 샤넬 손지갑 1점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신, 각 수사보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