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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구합60384

실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9. 1. 31. B 법률사무소에서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2019. 3. 7. 피고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는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에게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어 위 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9. 1. 15.부터 시행되어 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9. 1. 15. 시행 이후의 개정으로 실질적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으므로,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1항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기간 2019. 2. 1.부터 2019. 10. 9.까지, 구직급여일액 60,12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위 기간 중 2019. 9. 6. 마지막으로 2019. 8. 10.부터 2019. 9. 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실업인정 법 제44조 제1항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라고, 법 제2조 제3호는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제4호는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9. 9. 18.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해외여행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 2019.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