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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16 2013고단105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6. 26. 18:3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여, 25세)를 그곳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척추 교정 시술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방을 10여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덮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8. 0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척추 교정 시술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10여회 만지고 음부를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척추, 치골 등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혈액 순환을촉진시키고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 척추, 치골 등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고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4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안마사의 자격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