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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4노3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3. 압수된 휴대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제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제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2) 제1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6, 17, 1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