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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24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 역할 분담 및 공모 경위]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오더맨’, 범행현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고 이를 범행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9. 6.경 성명 불상의 모집책이 피고인의 B에 남긴 ‘고소득 알바’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오더맨인 일명 E과 사이에 1건 당 수거금액의 약 3% 상당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모집책과 수거책 역할을, BH은 피고인의 감시책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범행에 사용할 위조 서류를 만드는데 필요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 파일 등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모집책 및 그 외 성명 불상의 총책, 콜센터 직원, BH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행사실]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콜센터 직원은 2018. 9. 12.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귀하 명의의 은행계좌에 72건의 소송이 걸려있어 돈세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BJ 검사에게 조사를 받아야하니 찾아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맡겨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9. 12. 15:00경 수원시 팔달구 BK에 있는 BL 주차장 벤치에서 BH은 피고인을 감시하고, 피고인은 거짓말에 속아 그곳에 나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H 및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