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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2.10 2014고단98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유원시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놀이기구를 직접 조작하는 종업원들을 관리ㆍ감독하면서 탑승객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유원시설업체 종업원으로서 놀이기구를 직접 조작하면서 탑승객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안전관리보조자이다.

위 유원시설에는 디스코타가다(일명 ‘디스코팡팡’)라는 놀이기구가 1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놀이기구는 지름 약 5.5m인 원반모양 구조물에 30인까지 탑승할 수 있고 운전 시에는 경사각도 16.5°에 최대 회전속도 15rpm으로 돌아가면서 최고 높이 4.2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서 탑승자는 원반 가장자리에 설치된 의자에 앉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좌석에 안전띠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좌석 뒤쪽으로 둘러진 스테인리스 봉을 손으로 잡아야만 좌석에 안정적으로 앉아서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구조이다.

위 놀이기구는 회전하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작동되는데 운전속도와 진폭에 따라서는 탑승자들이 자리에서 이탈하여 바닥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바닥에 넘어진 상태 또는 좌석에 안정적으로 앉지 않은 상태에서는 탑승자들 신체 부위가 놀이기구 바닥이나 스테인리스 봉에 부딪쳐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그 운영자로서는 위와 같은 위험성에 대비하여 탑승자들에게 스테인리스 봉을 잡고 안전한 자세로 자리에 앉을 것을 미리 알리는 한편 운전 중에는 탑승자 자세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지도하고 만약 탑승자가 자리에서 이탈하여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작동을 중단하거나 운전속도를 줄여서 탑승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