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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28 2015가단2486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 F, M의 각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B, C, D, E, G, I, J, K, L, N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원고들은 이 사건 ①, ②, ③토지(이하 이를 모두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원고들 또는 원고들의 피상속인(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매수한 것은 U(피고의 형)인데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등으로부터 매수한 것은 망 V이고, 피고는 망 V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피고가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지 여부로서, 이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등으로부터 매수한 사람이 U인지(원고들 주장), 혹은 망 V이고 피고가 이를 증여받았는지(피고의 주장)에 따라 판가름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기판력에 관한 항변 피고는, U가 원고가 되어 ‘원고들과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사건(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가단11491, 창원지방법원 2014나33264호, 대법원 2015다226915, 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의 항소심에서 U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U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으로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U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판력에 반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전 사건에서의 원고 U는 이 사건의 대립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가 다른 종전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