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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4 2018고합2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온라인 게임상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8.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19:02경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E’으로 ‘가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네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가슴을 촬영하게 한 다음 위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와 동시에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18.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19:4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 보내주지 않으면 가슴 사진과 네 휴대전화번호를 같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모습을 촬영하게 한 다음 위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와 동시에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문자수신)

1. sns 대화내용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죄 상호간, 판시 제2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