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2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02:2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에 있는 왕십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616에 있는 신사역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