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1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7. 20. 제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6. 03: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하귀우체국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항몽로 151에 있는 도로까지 500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5.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련동에 있는 자동차검사소 앞 도로부터 제주시 화북일동에 있는 고물동포구 앞 도로까지 3km 구간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