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위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강화대교 통행내역 등에 의할 때 건축사인 피고인 B이 사무실에 실제로 출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L은 자신의 취업 당시 조건을 상의하거나 자금관리 등 업무처리를 한 것은 사무장인 피고인 A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건축사사무소는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축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건축사사무소’의 경우 K에 진술에 의하면 건축사인 피고인 D는 G건축사사무소에 거의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J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사무장인 피고인 C의 승낙을 얻어 근무를 시작하였다는 것인바, 위 건축사사무소 또한 피고인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명의로, 피고인 C가 피고인 D의 명의로 각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A, C가 각 건축사사무소의 회계관리를 하였다는 진술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당해 사무소의 이익이 전적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② E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직원들의 급여 및 설계비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③ 세움터 접속 아이피내역, 직장의료보험내역, 차량입출입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