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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노335

건축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강화대교 통행내역 등에 의할 때 건축사인 피고인 B이 사무실에 실제로 출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L은 자신의 취업 당시 조건을 상의하거나 자금관리 등 업무처리를 한 것은 사무장인 피고인 A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건축사사무소는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축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건축사사무소’의 경우 K에 진술에 의하면 건축사인 피고인 D는 G건축사사무소에 거의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J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사무장인 피고인 C의 승낙을 얻어 근무를 시작하였다는 것인바, 위 건축사사무소 또한 피고인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명의로, 피고인 C가 피고인 D의 명의로 각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A, C가 각 건축사사무소의 회계관리를 하였다는 진술은 있으나 그것만으로 당해 사무소의 이익이 전적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한 점, ② E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직원들의 급여 및 설계비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③ 세움터 접속 아이피내역, 직장의료보험내역, 차량입출입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