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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노7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나 되고 마약범죄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 손톱, 발톱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필로폰에 상당히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