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36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구류 20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09:45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 초량동 )에 있는 부산 역 1 층 남자 장애인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이 그곳 화장실을 30분 넘게 사용하여 다른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이유로 부산 역 C 피해자 D( 여, 57세) 가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시발 년 아, 나도 장애인이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할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고인 범행 CCTV 영상 재생결과
1. 피해자 사진, 피해장소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구류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