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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8 2014노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경운기를 들이받은 것으로 피해자는 우측 수배부 압궤상 절단손상으로 인한 제3, 4수지 절단, 수배부의 연부조직 결손, 제2수지 신전건 및 골격 결손으로 오른손 세 손가락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