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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6고정130

보험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 대표이사 ㆍ 사외이사 ㆍ 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또는 직원이 아니면 보험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23. 경 서울 성동구 C 디 동 나열 2호에 있는 보험 대리점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D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1,285,900원인 삼성 화재 자동차보험을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9. 경까지 1,227회에 걸쳐 보험료 합계 689,850,870원 상당의 자동차보험계약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13. 경 서울 성동구 C 디 동 나열 2호에 있는 보험 대리점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452,120원인 현대 해상 자동차보험을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 경까지 1,096회에 걸쳐 보험료 합계 676,826,540원 상당의 자동차보험계약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고발장 사본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계약 명세, 무자격 보험계약 모집 명세

1. A, B 설계사 등록 말소 이력

1. 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포괄하여 보험업 법 제 204조 제 1 항 제 2호, 제 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