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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1 2017고단1483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1. 16. 04:16 경 목포시 B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1 톤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운전석 뒷문 손잡이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손괴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내

부를 뒤지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뒷문 손잡이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키 박스 셋트 교환 등으로 수리비 205,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재물 손괴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