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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97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경부터 2011. 11.경까지 E당 대표 및 대표 권한대행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10.경부터 2011. 6.경까지 E당의 사무총장 겸 회계책임자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 B의 허위 회계보고 피고인 B은 2011. 2. 14.경 과천시 홍촌말로 44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E당의 2010년도 정기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이 제출한 정기 회계보고서에 첨부된 ‘정당의 수입ㆍ지출 총괄표’와 ‘정당의 지출부(경상보조금-여성정치발전비)’에는, E당이 여성위원회 교육센터 및 여성쉼터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당원 F이 소유한 광명시 G건물 207동 311호(상가)를 임차하고, 2010. 12. 31.경 2년 치 임차료로 3,1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F의 위 상가는 2010. 10.경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논술학원으로 이미 사용 중이었고, E당은 F으로부터 이를 임차하거나 여성쉼터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임차료 명목으로 송금한 3,120만 원은 나중에 전액 다시 돌려받기로 F과 약속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당의 회계책임자로서 위 F 및 회계팀장 H과 공모하여, 정치자금의 지출 금액과 그 내역, 지출에 관한 명세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감독의무 해태 피고인 A은 E당 대표 겸 정당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로서, 정당의 정치자금을 적법ㆍ적정하게 집행하고 그 내역이 매년

2. 15.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대로 보고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감독할 의무가 있다.

또한, A이 대표로 재직했던 2010년 ~ 2011년경 E당은 운영 경비의 대부분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었고, 당직자가 약 10명에 불과하여 부서장 1명으로 운영되는 부서가 상당수였으며, 정기 회계보고 등 중요...